선생님 임용 준비중인.사람인데..내가 피부 흉터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래 .. 두통도 동반되고 자신감떨어지고합격후에 혹시 흉터 치료목적으로 유예가가능할까??이게 미용쪽 분류라서 안될려나 ㅠㅠ
절대 안 될 듯....
되더라도 임용 사유 소문 쫙 퍼질 거 같은데
그런 소문이 퍼지기도하나요?? 어차피 윗선에서만 관리되지않나요?!
생각해보니근데 6개월이상 장기치료 일경우인데 ㅠㅠ 피부미용은 말이안되겟죠 ..쩝
저 유예했을 때 담당하셨던 분이 무보직 4급(과장 아닌 그냥 일반 실무자)이셨음... 충분히 얘기하다 나올 수도 있다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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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학생들 보는 직업이기도하고 공무원도 휴직제도가 잘되있나 ..? 1년으로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