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44조 1항 3호 단순위헌 맞고
국회에서 아직 안 없애고 있는 조항임
그런데도 문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후로 적용례가 없기 때문.
존재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인것
능지 박살난건 내가 아니라 너인듯ㅇㅇ
첨에 댓단사람이 우문현답해줬는데 저능아 한명 만나서 시간만 버렸네 퉤퉤
국회에서 아직 안 없애고 있는 조항임
그런데도 문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후로 적용례가 없기 때문.
존재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인것
능지 박살난건 내가 아니라 너인듯ㅇㅇ
첨에 댓단사람이 우문현답해줬는데 저능아 한명 만나서 시간만 버렸네 퉤퉤
애초에 내말이 틀렸든 맞았든 내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면서 어디 남의 능지를 논하나 근데 애초에 내 말도 맞았음;;
좋은 포인트네. 나도 그냥 위헌이다고 스윽 보고 넘겼는데 그게 정당법에 있는지 없는진 생각조차 안했었음ㅋㅋㅋ 사문화된 조항이구나
근데 생각보다 국회가 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왕왕있는듯. 헌불도 다 입법해서 고쳐야하고 위헌도 개정해야하고
10년 된거라 설마 아직도 안 고치고 있나 했는데 맞넹
인터넷이라 이상한 애들 많아 적당히 걸러서 듣고 그냥 서로 말꼬리 안잡고 쟤는 저런갑다 하는게 편함
김건호 저거 찐합노였나 조문집인가 어딘가에서 설명하긴하는데 절대안나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