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44조 1항 3호 단순위헌 맞고

국회에서 아직 안 없애고 있는 조항임

그런데도 문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후로 적용례가 없기 때문.

존재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인것

능지 박살난건 내가 아니라 너인듯ㅇㅇ

첨에 댓단사람이 우문현답해줬는데 저능아 한명 만나서 시간만 버렸네 퉤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