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건으로 통용된다

2. 부담 외 부관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은 불가능하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만 가능하다

3.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행정절차법은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5.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처분에 철회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