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건으로 통용된다2. 부담 외 부관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은 불가능하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만 가능하다3.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4. 행정절차법은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있다5.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처분에 철회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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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xxxxx - dc App
합격이요 합격!!
X(확약은 효력이없음) X(진정일부취소소송만 가능) X(적용) X(자기완결적신고 규정) X(감독청에 철회권 없음)
진정일부는 부담만 가능하잖앙
아 ㅅㅂ맞다 부담 - 진정일부취소 부담 외 - 전체취소 or 변경신청거부취소 이렇게였지
행정행위가 아니라서 처분성 없고 공정력, 불가쟁력도 없지만 구속력하고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은 인정되네 두루뭉실하게 알던거 덕분에 정리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