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다가. 몇 십년 간 자치구 간 사례 없으면 가능할수도
[일반] 아니면 94단들 단체로 헌소 제기해봐
칠붕이(121.156)
2025-01-09 20:26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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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현실은 다름 ㅋㅋㅋㅋㅋㅋㅋ
혹시 모르지 공무담임권으로 각하~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 = 공무담임권 X 각하될 듯 ㅋㅋ
어차피 공무담임권은 침해 안되는거잖아 신뢰보호 위반이면 몰라도
지랄한다 애초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발령이라고 원서쓸때도 써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