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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로만 알려준대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7항) 합격 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등)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자 인적 사항 및 합격 여부 등에 대한 전화 안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