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국관리법은 적벌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