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국관리법은 적벌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dc official App
23년 판례로 위헌나옴 - dc App
17헌가89 23헌가1 둘 비교일텐데 - dc App
과잉금지 적법절차 위반 -> 신체의 자유 침해 = 위헌
2020헌가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아 이거네 ㅈㅅ - dc App
ㄱㅊㄱㅊ 나도 간만에 헌법 보느라 법령정보 앱 검색해서 본거 ㅋㅋㅋ
정확히는 상한이 없어서 적법절차 위헌임
ㅋㅋㅋ 기출문제집푸는중? 그거 최근에 판례변경된거라 옛날문제 요즘문제 정답다름. 위헌인게 정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