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이거 무슨말임?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선고형은 무기징역형 말고 가벼운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이야? 방구야?
그니까 2심에서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해도 판사가 그거 안 받아들이고 2심판결 선고형이 유기징역으로 나오면 선고형은 안중하니까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뜻인듯
아하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했다는 말이구만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에 감경사유 있어서 감경한 다음 1심이랑 같거나 적은 유기징역 선고하는 경우 말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