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이거 무슨말임?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선고형은 무기징역형 말고 가벼운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이야? 방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