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며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된다
[✏️셔틀] 헌법 ox
칠붕칠붕열매(58.29)
2024-05-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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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사전적 포괄적 저기가 틀렸..겠죠?
정답은 o 입니당
아 내가 생각한건 행안부였구나..ㄱㅅㄱㅅ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ㅇ
x?
정답은 ㅇ입니당
ㅇ. 중앙기관은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합법 합목적성까지 가능, 자치시무는 합법성만 가능 감사원은 그딴 거 없고 자체사무여도 합목적성까지 가능
굳굳
헌법은 뭘까 왜 해도해도 걱정이 많고 부족한지
나도 모르게 머리에 다 저장되는 중일거에요 화이팅
이제 시작이니까 회독하다보면 헌법고수가 돼있겠지? 아직도 안한 파트가 많고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네
지금은 상관없음 셤날만 잘 기억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