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셔틀] 내가 몰라서 올리는 행법셔틀
익명(211.215)
2024-05-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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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7 행법 문제
X
엑스
x 법이 사업시행자에게 대책수립의무를 부과한 효과 1. 사업시행자는 대책수립의무를 세울 의무가 있음 2. 사업시행자는 그 대책수립과정에서 해당 거주민 중 누굴 대상자로 지정할것이냐에 대한 기준설정에 대한 재량이 있음 고로 이주대상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생기는 시점은 법이 사업시행자에게 대책의무를 부과한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준 순간에 생김. - dc App
ㄱㅅ 고수
이건 나도 아는데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 이게 뭔말일까??ㅜㅜ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2020 국회8) 이건 뭥미..??
국가에서 댐 개발을 하는데 예정수몰구역에 기존 마을이 있다면 내보내고 지어야겠지? 이사람들에게 땅 값 등에 대한 보상을 해야겠지? 이게 헌법23조 3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임. 이건 정당한 권리에서 주어지는 보상임.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마을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으므로 공동정착마을을 조성해주는데 이건 헌법상의 정당한 권리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국가의 배려로 해주는거임 즉 이건 23조3항에서 나오는 정당한 권리=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니고 국가의 배려임(복지라고도 볼 수 있음. 권리가 아니라 배려) 그니까 해당주민들은 두 개를 받는거임 1. 헌법23조3항에서 예정된 정당한 권리에서 오는 땅 값 2. 국가의 배려로 지어질 공동주거구역의 '집' - dc App
이주대책 자체는 입법자의 재량, 이주대책 하기로 법령에서 규정하면 사업시행자한테 이주대책 수립의무가 발생한단말임 - dc App
21:19에 올린 질문은 내가 처음 단 댓글을 보셈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