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라고 하잖아??(2010지7)
근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적인 의무다(2009국회8)
라는데
둘이 문장이 모순아님???ㅡㅡ;; 써니 너무 빠르게 말하고 가는데.....얘들아 나좀살려줘 ㅠㅠ
이주정착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라고 하잖아??(2010지7)
근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적인 의무다(2009국회8)
라는데
둘이 문장이 모순아님???ㅡㅡ;; 써니 너무 빠르게 말하고 가는데.....얘들아 나좀살려줘 ㅠㅠ
어느 부분에서 둘이 양립불가라고 느끼는거임?
이주대책을 수립하지않으면 이주정착금으로 주라는데 이주대책을 수립하는건 의무라고 규정하고있잖아....이주정착금으로 줄 수 없고 무조건 수립해야하는거 아님?
전공 놓은지 좀 돼서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냥 전건부정의 오류같은데
전건부정오류가 뭔말임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아닌가? 이게 전건부정의 오류임 이건 걍 전공이랑 상관없이 이거 문젠거같은데
위의 예시를 토대로 님 주장을보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주정착금주셈 이주대책 수립해야됨 이주정착금 주면안됌 이렇게 도출불가하다는거임
뭔말이고...더어렵다..
수립,실시 자체가 의무고 어떻게 실시할지는 재량권 있음 이렇게 외웠음 작년 합격자라 다 까먹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 안하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라는건 뭔말임
이주대책가구수가 10가구 이하인 경우 또는 대상자가 거기로 이주안하고 서울살겠다고 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이라는걸 줌 - dc App
수립은 반드시 하고 실시는 하는데 실시를 해줄수 잇는 사람은 재량에 의해 결정 그러니까 그 범위에 인정을 안해줄 사람한텐 돈을 지급 실시해준다고 해도 그 지역으로 이주 안할래요~하는 사람도 잇을수 잇지 그사람들도 돈으로 지급 법에서 수립 및 실시 의무라고는 적어놧지만 저걸 모든 사람한테 실시하는거로만 꼭 해석해야만 하는건 아니니
ㄴ헌법 총론에 합헌적 법률해석이나 행법 판례 중에 위법해 보이는 면이 잇어도 다르게 해석했을때 위법이 아닌 면도 잇으면 그 법령은 위법 아니다 라는 판례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기를
그런$ 뉘앙스의 판례 잇을걸18년도 국7기출인걸로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