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을 수립하지않으면 이주정착금으로 주라는데 이주대책을 수립하는건 의무라고 규정하고있잖아....이주정착금으로 줄 수 없고 무조건 수립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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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헷갈리는건 이거인듯

1. 원칙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건 필수
2. 예외 :
     ㄱ. 이주대상가구가 10가구 미만이면 이주대책을 안세우고 내보내는데 이 때 이주정착금 줘야함
     ㄴ. 대상자가 다른데가서 살테니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 걔한테는 이주정착금 줘야함



이 예외사항땜에 헷갈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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