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4월1일 부터 1944년 8월15일 사이의 일제 강제동원 사태와 관련한 입법을 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1. 부진정입법부작위 이다2. 평등권 침해 이다3.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이다세개가 각각의 ox
1?
각 지문이 다 ox야 ㅎㅎ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했던 거 같음. 평등권 침해는 국내까지 챙겨줄 수가 없어서 아니었던 거 같고,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으니 기본권보호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oxx인데 솔직히 자신없음
굳굳 정답임
아 근데 기본권 침해여부랑 보호의무 위반이랑은 전혀 별개야 주의하시길!
와 이걸 어떻게 맞췄지? 고맙다 기억에 잘 넣을게. 또 이런 소소한 행복을 주다니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정답 셋다 정부수립기준전후 국내 강제동원자 의료금 미지급 조항 관련
o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