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의 변환결정을 거쳐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X)


어디가 틀린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