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의 변환결정을 거쳐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X)어디가 틀린거냐
변환결정 필요없는거 아닌가
그치? 기본서 어디를 뒤져도 누구 결정 받으라는 말이 없는데
ㅇㅇ
이거 각론에서 봤던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
ㅇㅇ 환매권파트에 나올거임 아마
지엽임??
나 행법 잘쳤는데 저거 기억이안나네
근5년 기출에선 못본거 같음
나도 한지 꽤 돼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사업시행자가 국가일때는 거칠 필요가 없어서 틀린 지문인거같음 아닐수도 있고
변경할때 국가는 안거쳐도 ㄱㅊ, 근데 국가말고 다른애들은 거쳐야함 이랬던걸로 기억하니까 함 확인해봐
환매권 리셋 문제임 중앙토수위의 변환결정을 거쳐 (X) 별도로 토수위의 변환결정 거칠 필요는 없음
10지방7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