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은 임용후보자 명단에 든 날로부터 최대 1년임.

이게 실제로 부처 배치하고 기관배치하고 임용까지 2달반정도 소요됨.

그래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10개월한다고 하고 개보위에서 1년한다고 하는건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임. 개보위에서는 명단기준 1년되는 날에 임용된다는 거고 보복부,국토부는 실근무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실무수습은 경력인정이 안된다. 이게 젤 중요한 거임.

연차나 온갖 수당은 공무원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정해진다.

또 전입 등의 사유로 기관을 옮기거나 공기업 가면 진짜 하나도 인정 못받는다. 호봉 달랑 하나 인정해주면서 그것마저도 날라간다.

이거 진짜 크리티컬함


또 올해 2달이상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내년3월에 성과금이 나옴. (엥간하면 A는 나옴. S는 안나오지만)

그거 꽤 되는데 그것도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