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사랑의 날 아니어도 정시퇴근 가능하다

2. 가족사랑의 날 이어도 그때 국감같은 주요 이벤트가 있을경우 가족사랑의 날 미실시 한다

3. 가족사랑의 날 이어도 일 할수 있다(해제 신청해서 해제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원격'으로 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