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의문인데 공법 작용에 왜 사법을 적용하는지 이중보상금지는 모순 그자체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면서 의무이행소송은 왜 없는건지(이건 3권분립때문에 그런거 같긴한데) 순수하게 궁금함
어어 산으로 가지마라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어야지 의문제기 시작하면 힘들텐데..
3번은 잘 이해했네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에 의문을 가지는건 아무런 도움이 안됨
3은 그게 맞고 2는 베트남전 참전때 문에 억지로 설정한거고 1은 그냥 받아들여라
2 혹시 군인경찰 배상 못하는거 말하는건가 그거면 베트남전쟁때문에
어어 이놈 왜 장수하려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