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의문인데

공법 작용에 왜 사법을 적용하는지

이중보상금지는 모순 그자체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면서 의무이행소송은 왜 없는건지(이건 3권분립때문에 그런거 같긴한데)

순수하게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