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근거법률을 위헌결정한 경우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절차를 집행할 수 없고 만약 체납처분을 했다면 무효가 된다 (X)
하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근거법률을 위헌결정한 경우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절차를 집행할 수 없고 만약 체납처분을 했다면 무효가 된다 (X)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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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맞는듯.. 감사합니다...
이미 확정판결 난 사건에 소급적용되지 않음
근데 이제 이거 맞지 않나?? 유리하게 바뀌면 무조건 소급하는 걸로 최근에 바뀌지 않았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