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는 헌법 규정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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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은 알겠는데 원행정처분에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이 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