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는 헌법 규정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o) 앞줄은 알겠는데 원행정처분에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이 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소송 거쳐야 한다는 말임
앞에 (행정소송을 거치지않고 바로)가 생략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