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나, 그 집행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o)

이 안에 내포되어있는 개념을 정리하자면

1. 법령에 대한 1항의(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 하여야 함

2. 입법행위 또한 1번의 집행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령 그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3. 즉 1항의(권리구제) 헌법소원에서 요구하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나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4. 이 경우에는 집행행위인 입법행위를 대상으로 68조 2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하여야하는 건가요?

헌법재판 파트는 강의 못듣고 혼자 풀려니 죽을 맛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