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나, 그 집행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o)
이 안에 내포되어있는 개념을 정리하자면
1. 법령에 대한 1항의(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 하여야 함
2. 입법행위 또한 1번의 집행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령 그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3. 즉 1항의(권리구제) 헌법소원에서 요구하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나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4. 이 경우에는 집행행위인 입법행위를 대상으로 68조 2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하여야하는 건가요?
헌법재판 파트는 강의 못듣고 혼자 풀려니 죽을 맛이네요...
2에서 [이때는 법령 그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이게 갑자기 먼 급발진임 무슨 의미로 적은거임?
어.. 그러니까 선지의 입법행위가 있을때의 상황에서는 집행행위가 있으니 법령만으로만 침해되는 케이스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싶었어요
ㅇㅇ맞음
2는 맞는데 4는 아님
후.. 감사합니다 빡세네요
엇 그렇군요 괜히 확장하지말아야겠네..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이 되고 직접성이 인정이 되는데 4번으로 왜 감
아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선지해설에는 원칙적으로 부인된다까지만 적혀있어서 몰랐네요ㄷㄷ 감사합니다
아 1항 2항도 헷갈렸구나..
껄룩이 열심히하노 - dc App
혼자하면 강사카페 같은데 가서 검색해보셈. 애들이 질문해놓은거 많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