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o, 영장주의 적용, 법원의 허가로 위배x)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x, 영장주의 적용x->위배x)


기출 처음보는데 나중가면 그냥 전기통신사업자 나오는 판례들 다 외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