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가 왜 틀린거지 아리송송하네요
이제 막 1회독이다보니 ㅠ
댓글 5
보상금에 대해 불만인거라당사자소송으로 돈달라는 소송밖에 안됨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할게 아니라(항고소송x)
보상금에 대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됨
칠붕이 1(121.182)2025-01-22 00:51
답글
수용재결은 형성적 행위라서
일단 수용재결 한다고 말하면 상대방 의사랑 상관없이 보상금 주고 토지는 수용됨 따라서 취소소송 걸든말든 토지수용되는걸 막을 방법이없음(수용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수 있는데 그건 다른얘기임)
즉 어차피 보상금 받고 넘겨야되는건데 보상금이 적은게 문제 그래서 형식은 당사자소송이지만 내용자체는 취소소송이랑 다를게 없음 이걸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불러요.
칠붕이 1(121.182)2025-01-22 00:57
답글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강사분들보다 더 이해가네요 감사합니다!
칠붕이 3(110.70)2025-01-22 01:02
지문을 다 들고 와서 물어보삼
토지소유자가 수용위 상대로 항고 가능한 경우는 수용재결 자체에 하자 있는거 아니면 안됨
그거 말고 잔여지수용이나 감가상각문제로 보상금증감청구하려면 무족건 사업시행자 상대로 당사자소송 걸어어야함
칠붕이 2(36.39)2025-01-22 00:52
답글
제가 지문을 착각했습니다 ㅠ 윗분 글보고 그리고 지금 댓 작성자분이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보상금에 대해 불만인거라당사자소송으로 돈달라는 소송밖에 안됨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할게 아니라(항고소송x) 보상금에 대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됨
수용재결은 형성적 행위라서 일단 수용재결 한다고 말하면 상대방 의사랑 상관없이 보상금 주고 토지는 수용됨 따라서 취소소송 걸든말든 토지수용되는걸 막을 방법이없음(수용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수 있는데 그건 다른얘기임) 즉 어차피 보상금 받고 넘겨야되는건데 보상금이 적은게 문제 그래서 형식은 당사자소송이지만 내용자체는 취소소송이랑 다를게 없음 이걸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불러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강사분들보다 더 이해가네요 감사합니다!
지문을 다 들고 와서 물어보삼 토지소유자가 수용위 상대로 항고 가능한 경우는 수용재결 자체에 하자 있는거 아니면 안됨 그거 말고 잔여지수용이나 감가상각문제로 보상금증감청구하려면 무족건 사업시행자 상대로 당사자소송 걸어어야함
제가 지문을 착각했습니다 ㅠ 윗분 글보고 그리고 지금 댓 작성자분이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