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항고소송,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거 아니였나요?

근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가 왜 틀린거지 아리송송하네요
이제 막 1회독이다보니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