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카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일반] 행정법 ox
칠붕이(223.39)
2024-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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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동의시
근데 동의말고도 무슨 접수를 전자문서로했을때 전자답장 가능하단 규정도 있었던거같은데 그게 기억이안나네
고빌한테 답달아도 답안알려줌ㅋㅋ 무시하셈
아 그래? ㅋㅋㅋㅋ 그래도 이런거보면은 짤막하게 공부도 되고 좋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