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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못받은 수당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일부만 받은적이 있었다.

오래전 일이지. 10년도 더된 일임. 회사는 이미 폐업했고.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을 2개 회사에서 못받았으니 체불된게 4건이었네(모회사, 자회사관계).

어느날 다니던 회사가 바뀌어 있더라.

난 부서만 옮긴다고 동의했었는데 그회사 주주는 커녕 아무것도 아니었으니 내부사정은 몰랐지.

아무튼 결국 1개 회사의 연차미사용수당만 받음. 일단 진정을 1개 회사에 대해서만 넣었고

연장근로 시킨건 사측에서 부인했고 나는 출퇴근시간 말고는 실제로 저녁에 일한 것을 증명못했거든.


더 할려고 해도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분이 격무에 시달리는거 같아 죄송해서 대충 끝냄.

내가 진정넣은거 아니어도 다른 민원, 진정, 고소고발건 쌓여있었을테니까. 내가 방문했던 날에도

근로감독관이 검찰청 갔다올때까지 잠깐 기다렸던걸로 기억함.

나는 민원내용도 공무원 시간 뺏을까봐 요약정리하고 퇴고를 거듭하는 쫄보라서 더 진행은 못했음.

지금도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사업장 수가 많은걸로 알고 있다.


아무튼 사측에서 임원 두명이 와서 감독관이랑 삼자대면 한 뒤에 대충 합의보고 끝냈다.

물론 사측엔 안 미안했지. 자기들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먼저 잘못한건 맞으니까.

나중에 경력증명서 떼러 갔을때 나한테 쌀쌀맞게 대하는거 겪고 좀 미안하긴했음.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된것 같다. 똥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든가, 사측이랑 좋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노무사나 변호사 끼고 지노위, 노동청 다 쑤셔서 제대로 저질러보든가 확실하게 했어야 했다.


아직도 의문인 것은 사측에서 법률문제는 법무사한테 컨설팅 받았다고 생색내던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계약 해놓고선 미리 포함되는 초근시간을 기재안해놨음. 난 초근 무제한해도 수당 없었다는 말임.

출퇴근시간 기록가능한 일에 포괄임금계약 하는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긴한데 기업에선 남용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선 판례가 많겠지만 참고할만한 판례가 대법 2008다6052 일것임)


딱히 근로감독관 근무환경에 대한 글은 아니고 적어놓고 망설이다가

그냥 갤질 재미없게 만들려는 의도로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