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왜 틀림?


탄핵의결 안하면 폐기된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