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이게 왜 틀림?탄핵의결 안하면 폐기된거아님?
24~72시간 내 “표결”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미치겠네 또 말장난이고
법사위 조사가 필요적 절차에 속하는 건 아니라서 이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때문에 X인듯 저 말 없이 그냥 의결이면 맞는 선지일껄
오류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