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련 규정이 공무원에게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이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어 위법하게 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하지 않고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뒤 1시간 12분이 경과해 채혈을 했더라도 이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속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배가 인정된다.
4)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Q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본인 소유 건물을 무허가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2일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12월 5일까지 해당 부분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무관청은 甲이 예고한 기간까지 이를 철거하지 않자 12월 7일에 대집행 영장을 통해 甲에게 12월 9일에 이를 철거한다고 통보하였고, 12월 9일에 실제로 철거를 실행하고 12월 15일까지 甲에게 소요 비용의 납부를 명하였다."
1) 甲의 무허가증축부분으로 건물 미관이 나아지고 증축부분 철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주무관청이 철거대집행 계고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 계고처분은 다른 방법으로 이행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때에 한해 허용되나, 주무관청은 이러한 요건의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주무관청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나, 만약 주무관청이 대집행 영장에서 대집행 시기를 늦췄다면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다.
4)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이상 甲은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나,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비용납부명령의 취소소송에서 비용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Q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개최한다.
2)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등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3)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문 주재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Q4. 행정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관위임사무인 항만순찰업무를 하던 중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4)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에만 미치고,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Q5.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처분 후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도 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불허된다.
2) 추가,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
3) 석유판매업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군사보호시설구역 내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있어 공공안전과 군사시설 보호를 저해한다는 사유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
4) 산림형질변경허가 거부처분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자연경관 교란 및 환경보전 등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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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X 1문제 제외 정답입니다
14321 - dc App
000X0 1문제 틀리셨네요 까비 ㅠㅠ
귀엽네ㅋㅋ - dc App
ㅋㅋㅋ 감사 합니다,,, 4번에 당해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도 미칩니다,,
나 저거 맨날 헷갈림 - dc App
저거 지엽에 가까운 지문이라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거에요 나머지 세 개 지문이 빈출지문이라 하나 끼워서 넣어 봤습니다 ㅋㅋ
ㅋㅋ 자주내주셈 - dc App
ㅋㅋ 넵넵 갤 자주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