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셔틀] 행정법 ox
칠붕이(121.182)
2024-05-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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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x더라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조문이 이거던데 “심사청구”때문에 틀린거임?
맞네 심사청구 때문에 틀린거네/당시 2016년 문제 출제 당시에는 국세 말고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라서 X 였는데 지금은 필요적 전치이긴 한데 조문 자체가 바뀐거 같다.
ㄱㅅ 하나 또 배워감
이건근데 문제가 몇년도에 출제됐는지를 잘 봐야할듯. 지방세 행심 필요전치었다 아니었다 ㅈㄴ바뀌었어서. 지금은 필요전친데 21년돈가 이전에는 임의전치였음
당신이 정답입니다. 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