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사인(私人)은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 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 사항으로, 병역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육군규정은 병역법에 위반되지만,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되어 기존 시내버스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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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빼고 정답입니다 (91누2144) 가.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dc Ap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