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것인 바,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심사해야 하는 바,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과 위헌심사의 기준이 포함된다.
3.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5.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반려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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