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부에 민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관련 소송 나갈 때마다 변호사 쓰는 비용이 너무 셈
2. 5급 법무행정으론 약간 부족한데 9급에 신설하자니 9급 애들은 단순업무나 할 줄 알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밑기기에 미덥지가 않음
3. 7급 정도면 괜찮다는 내부 판단
1. 행정부에 민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관련 소송 나갈 때마다 변호사 쓰는 비용이 너무 셈
2. 5급 법무행정으론 약간 부족한데 9급에 신설하자니 9급 애들은 단순업무나 할 줄 알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밑기기에 미덥지가 않음
3. 7급 정도면 괜찮다는 내부 판단
7급 법무 뽑아도 변호사는 어차피 써야함. 그냥 변시 5탈러 구제용으로 만든거임
소액사건까지 다 변호사 쓰면 비용이 감당 안됨.
개소리야 애초에 소송대리를 못함
소가 1억이하는 소송대리 가능함
변시 5탈러, 법행 장수생 구제용.
법률자문에 드는 비용을 줄일 확률이 큼.
더해서 변호사 특채로 채용하려면 5급상당으로 해야하는데 7급이잖아
뭔 소송대리 같은 소리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한번 읽어봐라
국가,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소송수행 가능함
210.96아,,, 그거 소송은 변호사 자격 없으면 안된다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글쓴 칠붕이(180.64) 현직 공뭔이다. 변호사 자격 무관하게 업무 담당자가 소송수행자로 지정된다.
그니까 소송걸릴일을 줄이는게 목적인건가?
소송대리보단 업무보다가 소송걸릴일 적게 만든다 오히려 이러말이 더 일리가 있을듯
순수한 궁금증인데 민법을 모르는게 문제면 민법이 필요한 사람들만 따로 사법연수원이든 공무원연수원이든 몇달보내서 공부시키고 시험봐서 통과한 사람들만 그쪽 부서로 보내면 되는거 아님?
순진하네ㅋㅋㅋ 재경도 새로 생길때는 디시여론에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경제부처 조금더 가는거말곤 차이 없잖아ㅋㅋ 중앙은 7급을 독자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갈 주체로 생각안함
윗대가리들 고시 아니면 다 필요없다가 기본 마인드인데 퍽이나 7급한테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