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방송심의규정위반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판례에서 법인과 방송사업자 인격권침해인 것도 알겠고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도 알겠는데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가 아닌 건가??
틀린 선지라 나오네 19 서울시7급에서
방송사업자 방송심의규정위반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판례에서 법인과 방송사업자 인격권침해인 것도 알겠고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도 알겠는데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가 아닌 건가??
틀린 선지라 나오네 19 서울시7급에서
이건 스토리가 있는 판례임. 사과 명령 관련 최초 판례가 나왔을때는 법인 인격권 개념이 없었어서 사업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함. 이후 법인 인격권 개념 나오면서 법인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한거. 전자 판례는 한개밖에 없어서 그것만 별도로 외우면 됨.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나서 ㅈㅅ.
지리내 이형님
이런 형님과 경쟁해야한다니 부랄이 떨리는군요 ㄷㄷ 그럼 ‘법인대표자‘ 양심의자유는 침해라고 외우면 될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ㄹㅇ 깡으로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