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방송심의규정위반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판례에서 법인과 방송사업자 인격권침해인 것도 알겠고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도 알겠는데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가 아닌 건가??

틀린 선지라 나오네 19 서울시7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