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1 국가7)

2.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9 5급)

3. 《법원조직법》 제8조의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규정은 당해사건을 포함한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 및 법원판단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24 경정승진)

4.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변호사, 지엽)

5.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2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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