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
밤
1.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했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야 하나, 공공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2.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영조물인 도로도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설지대의 도로나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안전성을 확보할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과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하고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해당 규정 자체만으로 이주자에게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구체적 권리가 직접 발생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환매권 존부확인을 구하거나 환매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dc official App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엇 3번 틀리셨습니다 ㅠㅠ 나머진 다 정답입니다!! [해설]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99다54998) - dc App
oxoxx - dc App
정답입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