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징계 안해도됨.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이게 틀린거죠?
ㅇㅇ
거부처분취소소송이랑 헷갈리신듯.
판결의 취지만 따르면 되니까///원징계처분 : 정직3개월/취소소송 판결주문 : 청문에 하자가 있었다///처분청은 청문을 다시 제대로 거쳐서 또다시 정직3개월을 내린다면 /이건 퍄결의취지를 따랐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결과인 정직3개월이므로///1번 선지의 반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연/아님말고ㅜ - dc App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징계 안해도됨.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이게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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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취소소송이랑 헷갈리신듯.
판결의 취지만 따르면 되니까///원징계처분 : 정직3개월/취소소송 판결주문 : 청문에 하자가 있었다///처분청은 청문을 다시 제대로 거쳐서 또다시 정직3개월을 내린다면 /이건 퍄결의취지를 따랐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결과인 정직3개월이므로///1번 선지의 반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연/아님말고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