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인데 도무지 이해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