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인데 도무지 이해 안간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함. 설사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이 거부당할 뿐이지 신청권은 존재한다 이거임. 그리고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을 거부하면 그건 처분인거고. - dc App
와.. 이제 이해함 ㅋ 거란족이 아니라 천룡인으로 닉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