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 의제된 부분인 형질변경불허가라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독립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 그 사유를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가능.
<-> 차후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되, 의제된 부분인 형질변경 허가에 한해 직권취소를 하는 등의 경우, 의제된부분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함.
익명(incline0232)2025-02-03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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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it's very terifically perfect solution. - dc App
ㅇㅇ
ㅇ - dc App
O / 의제된 부분인 형질변경불허가라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독립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 그 사유를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가능. <-> 차후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되, 의제된 부분인 형질변경 허가에 한해 직권취소를 하는 등의 경우, 의제된부분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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