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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22 국가7)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은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3 경찰간부)
3. 교통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물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무과실 운전자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22 지방7)
4. 내국인 및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2 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24 국회8, 최신판례)
5.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4 법원9,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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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xoo
두 문제 오답 나머지 정답입니다!! 2번 적극적 단결권 vs 소극적 단결권 (서열이론) but 적극적 단결권 vs 적극적 단결권 (규범조화이론) 4번 보험료 차등 합헌 but 1달만 연체해도 급여정지 위헌 - dc App
2번은 진짜 경찰간부스러운문제네ㅋㅋㅋㅋㅋ
ㅋㅋㅋ 확실히 경찰 관련 시험에서 낚시로 많이 이용 되더라구요 - dc App
2번 낚였네 나도
비헌기 보니까 의외로 5번 출제된 지문이더라구요,,, - dc App
ooxxo ??
5번은 오늘본거라 기억나는듯요
정답입니다!!! - dc App
파딱님 제가 초시이고 현재 헌법 개념 완강 후 기출 1회독 중인데, 기본권이야 지금 잘 정리 해놓아야겠지만 통치구조론은 휘발성이 강할 것 같아서 달달 외워야할 지, 어느정도 눈에 익혀야하는 지 감이 잘 안오네여 조언해주실 수 있나여
1회독 기준 기본권은 스토리가 있어 비교적 잘 습득하실 수 있지만 통치구조는 조문 쌩암기가 많아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회독을 반복하실수록 제한 침해 등등 깊게 파고드는 기본권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반면 통치구조는 국회직 등 상지엽을 제외하면 비교적 평타이고 지엽도 리걸마인드로 깨짝해볼만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초반에는 기본권 위주 이해, 통치구조는 통암기 메타로 가시되 후반부로 가실수록 기본권은 유지하시는 반면 통치구조는 아는지문 + 상지엽 지문은 버린다는 마인드로 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dc App
감사합니다 !!!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셔요!!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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