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권리귀속관계가 처리되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을 인정하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며, 여기서 신청권이란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 신청의 인용을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4. (녹지용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산업단지개발계획상 녹지용지로 되어있어 폐기물매립장 입지가 불가하며,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례에서) 해당 거부처분은 실질적 내용 없이 신청불허 결과만 통보한 것으로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어 위법하며, "폐기물시설부지를 마련할 시급할 필요가 없다"는 추가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대상조차 없어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 추가를 할 수 없다.

5.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절차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행하였더라도 종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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