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거 맞지않나?지들이 지금까지 만든 판례에 따르면ㅋㅋ
국회의장이 국회 대리로 권쟁심 못검.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인 본인”의 표결권이나 의사진행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도 “국회 외부기관”을 피청구인으로는 권쟁심 못검. 국회의원이나 의장개개인의 권한은 국회 외부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이라. 권리구제헌소심도,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 신분으로서는 당연히 청구불가
안되는거 맞지않나?지들이 지금까지 만든 판례에 따르면ㅋㅋ
국회의장이 국회 대리로 권쟁심 못검.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인 본인”의 표결권이나 의사진행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도 “국회 외부기관”을 피청구인으로는 권쟁심 못검. 국회의원이나 의장개개인의 권한은 국회 외부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이라. 권리구제헌소심도,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 신분으로서는 당연히 청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