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ox
[일반] 행정법 **불고수**만 (물고수 사절)
칠붕이(112.171)
2025-02-04 22:50
추천 2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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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셔틀 아냐, 진짜 답을 몰라서 질문한거임
2022두52980
이거는 x고, 행정심판 각하의 경우는 처분 안 날이 기산점인 거지?
저도 다 까먹었지만 행정심판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아닌가요?
정당한 행정심판이면 재결서 정본 90일인데, 각하 받은 행정심찬은 인정 안 돼서 처분 안 날주터 90일이었음
아 맞네요 행정심판도 제소기간이 있어서 그거 지나면 인정이 안 되네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지나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나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출 지문이 생각났습니다. ㅎㅎ 재밌었습니다.
원칙 그거맞긴함. 근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알렸다가 각하당했을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일이 기산점이라는 예외도 있고, 그거말고 ㅈㄴ 좀 지엽적인 예외판례(공토법쪽 행심에 준하는 이의신청이었던거같은데 기억은 잘안남)도 하나 있었던거같음.
이쪽파트가 좀 골아픔. 최판+행정기본법으로 새로들어온 개념+행심아닌이의신청,행심에준하는이의신청,행심에 대한 예외의 예외 이 ㅈㄹ하는 판례가 난립하는 파트라, 이파트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특히나 더 혼선생길 여지가있음. 나도 완전히 확신은 못하니, 왠만하면 강사한테 직접 물어보는게좋을듯.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x
ㄴ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준부터 산정 맞음. 법 개정됨
너가 헷갈리는 거는, 권익위에 이의신청하고 기산점은 처분안날 부터라는 거 아니냐?
이의신청결과 통지받은날부터 90일 아니냐
ㅇㅇ 판례번호 댓글 보고 찾아보니 이의신청 각하여도 결과통지부터 산정이다
각하도 결과아님?
하지만 23.3.24. 법개정 이전에는 이의신청은 소송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ㅇㅇ 이의신청은 그런 거 같다
행정심판은 각하면 처분안날이 기산덤이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