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모두 최소 3회 이상 출제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해결되는 논점들로만 지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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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4 군무원7, 16 서울7)
2.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2 지방7)
3.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하다. (16 변호사)
4.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5 지방7, 13 행정사)
5.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으로 하사관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지나서 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며,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19 변호사 변형)
6.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14 국가7)
7.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실현하려 하자 점유자들이 이를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18 국가7)
8.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2 지방7)
9.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22 국가7)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된다. (18 국가7)
1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이의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0 군무원7)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액소송은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22 국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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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정답이고, 9~12번 중 1문제 오답입니다. - dc App
11번이 o??
넵넵 맞습니다. (11번 해설, 96누1022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dc App
ooxoox(하나만)xoxxox - dc App
6번 제외 모두 정답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dc App
으악 - dc App
8번 x아니야?ㅇㅅㅇ '적법한'이거 틀린거같은뎅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8번 해설, 98다49548)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