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통설) -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불가피 시 적용 x
헌재 -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x
인 건 아는데
어떤 판례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대법 판례 따라가야 함?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O)
같은 ㅇㅇ
대법(통설) -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불가피 시 적용 x
헌재 -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x
인 건 아는데
어떤 판례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대법 판례 따라가야 함?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O)
같은 ㅇㅇ
윤존잘 : 상대적으로 보세요
그 말만 기억 남
걍 게임물 나와있는 선지면 헌재판례 따라가고 아니면 다 대법판례 따라가면 되나
저거 냄겨두고 다른선지부터 처리함ㅋㅋ - dc App
국7에선 뭐 ~에 따르면이나 어떤 판례인지 보이게 나오겟지? 괜한걸 신경쓰나
ㅇㅇ정상적인 출제자라면 단서를 줄꺼야 아님 난도 올릴라고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낸담 다른 선지를 다 틀리게 해놓고 저걸 답으로 만들겠지 - dc App
헌법은 헌재 판례 행정법은 대법 판례 먼저 아닌가...잘 모르겠음
헌법이야 따질 것도 없이 헌재 따라가면 되는데 행법에서 헷갈려서
내가 본 행정법 기출문제는 주로 그럴 땐 대법원은 ~ 헌재는~ 이렇게 단서를 줬던 걸로 기억함(국회8급이 그랬음)
내가 올린게 소방 기출 고대로인데 단서가 없길래 ㅇㅇㅇ 국7이라 저렇게 나올건 걍 신경 안 써도 될 듯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