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
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
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에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보
조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라는데 이유는 행정주체라고함

지금까지 법령에 위탁을 받아야 행정주체가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ex) 법령에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행정주체
한국수자원공사=행정보조

새로운 판례인거 같은데 어캐 이해해야됨??ㅠㅠㅠ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