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
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
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에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보
조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라는데 이유는 행정주체라고함
지금까지 법령에 위탁을 받아야 행정주체가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ex) 법령에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행정주체
한국수자원공사=행정보조
새로운 판례인거 같은데 어캐 이해해야됨??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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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고 자시고 행정법 마인드 있으면 X임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했는데 내가 보조라는 이유로 책임 안지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럼 다 ㅈ대로 일하겠지
보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러는거같은데... 토지공사를 공무원의 지위로 보면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을 안해도 되는데 행정주체로 배상해야하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선 배상받기가 쉬워짐 최판은 아님ㅇㅇ - dc App
그냥 민법상 배상책임은 진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