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위법성만 있어도 가능, 조세가 부당이득 되려면 하자 정도가 중대명백해야함(무효)
익명(farmland3351)2025-02-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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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무슨 챗지피티여ㅋㅋ - dc App
거란족(118.46)2025-0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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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well0586)2025-0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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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49.143)2025-02-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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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dc App
거란족(211.234)2025-02-07 19:34
답글
1.위법성까지는 판단 가능
2.단순 취소 사유인 경우 판단 불가
맞나?
칠붕이 1(49.143)2025-02-07 19:36
답글
1. 그치, 적법한 명령만 따르면 되므로 형사법원은 해당 조치명령이 적법한 명령인지 판단해야함
2. 마즘,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와 상관없는게 아님.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없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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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말해보셈 - dc App
형사처벌은 위법성만 있어도 가능, 조세가 부당이득 되려면 하자 정도가 중대명백해야함(무효)
캬 무슨 챗지피티여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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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법성까지는 판단 가능 2.단순 취소 사유인 경우 판단 불가 맞나?
1. 그치, 적법한 명령만 따르면 되므로 형사법원은 해당 조치명령이 적법한 명령인지 판단해야함 2. 마즘,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와 상관없는게 아님.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