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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안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4 국가7, 23 소방간부)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4 국가7, 21 경정승진)
3.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하고 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 (24 국가7, 20 지방7)
4.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24 국가7, 23 지방7)
5.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24 국가7, 지엽)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게만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24 국가7, 24 경찰간부 변형)
7.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24 국가7, 21 입법고시)
8.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4 국가7, 최신판례)
9.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 해제권자로 하여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중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24 국가7, 24 경찰간부 변형, 최신판례)
10.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4 국가7, 14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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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입니다! - dc App
와 나 시험본지 딱 3달지났는데 ㄹㅇ 하나도기억안나넴
저도 긴가민가한거 꽤 있어서 흠짓했어요 ㅋㅋ - dc App
xoxxxxoxxx / 1. 자녀는 자기관련성 o 부모는 x / 2. 국민참여재판 기본권 x / 3. 외형부분은 위배 x / 4. 과밀지역 중과세 합헌 / 5. 위원회의 허가 / 6. 사용료가 아니라 재정조달목적 / 7. 회기결정의건은 필리버스터 x / 8. 헌법규정 기관이 아님 (이유가 맞나 모르겠네요) / 9. 재개발 돈이 많이드니까 30프로 해제 요청시 해제 해줌 / 10. 2/3 출석, 과반수 찬성??(국무회의는 반대) 표결권 결정권 o (각급선관위도 동일)
오늘 헌법 기출 완강해서 풀었는데 갤오니까 딱 복습 시켜주시네요 ㄳㄳ
3번 전부 허가제금지 위반 X 5번 위원장의 허가가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 8번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X (헌법상 근거를 둔 기관이어야 합니다) 마침 타이밍이 맞았네요 기출 완강 고생하셨슴다 - dc App
감사합니다 ㅎㅎ 파딱님 제가 초시라 행정학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기본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1달 뒤에 있을 5급 1차 헌법 고득점을 약간 미니목표?로 세웠어서 남은 한 달 동안 < 헌법기출회독 vs 행정학 진도빨리 빼기 > 가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내일부터 계속 경제학 기출 뺑뺑이 돌릴거라 둘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기출 강의 완강한김에 한달 동안 단단히 해놓는게 좋을까요 행학 빨리 진도 빼는 게 먼저일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래도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행정학 기본강의가 우선일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경제학 기출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과목도 같이 하셔야 될 테니까 1) "격일로 경제학 기출과 헌법 기출 - 경제학 기출과 행정학 개념강의 반복" 또는 2) "격일로 경제학 기출 - 행정학 개념강의 반복하면서 중간에 헌법 챙겨보기"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5급 헌법은 60점 P/F 제도라 난이도가 막 높지는 않을 거니 비교적 수월하거든요. 질문자님 남은 수험기간 화이팅입니다!! - dc App
덕분에 판단이 섭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가 저걸 다맞았다고..? 기억 하나도 안나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