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5292

세무사 면제 조건보고 세무직 진입했는데 만약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공무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부 다 폐지되나요

전에 세무사 조건 아예 준 경우엔 다니고 있는 공무원까지는 혜택 적용됐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