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5292
세무사 면제 조건보고 세무직 진입했는데 만약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공무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부 다 폐지되나요
전에 세무사 조건 아예 준 경우엔 다니고 있는 공무원까지는 혜택 적용됐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5292
세무사 면제 조건보고 세무직 진입했는데 만약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공무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부 다 폐지되나요
전에 세무사 조건 아예 준 경우엔 다니고 있는 공무원까지는 혜택 적용됐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폐지 부칙 헌불합사건때는 ”5급을 단 사람들한테까지는 자격부여 유예를 두라“는 취지로 헌불합시켜서(2000헌마152 - 판단 다.-(3))지금 2차 일부면제요건이 딱 이거랑 똑같은걸 감안하면, 폐지 전까지 5급을 달면 2차면제 유효, 그게아님 x. 1차가 어찌될진 몰루
10년 걸려서 세무사 1차 면제받을바에는 그냥 공부해라..
세무사 1차는 1년이하 걸리고 2차가 핵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