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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여한 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상대방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6. 입학전형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최신판례)
7.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8. 공무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각론)
9.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각론)
10.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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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oox / ooooo
10번 제외 정답입니다. 10번 : 민사소송 X -> 당사자소송 0 - dc App
켁.. 보조금반환 -> 당사자 확인
xoooxoooox - dc App
정답입니다! - dc App
xoooxxo - dc App
1~7번 총론 기준 6번 제외 정답입니다. 6번 : 국립대 총장은 사적 단체와 다르게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 - dc App
첨보네요 ㅋㅋㅋㅋㅋㅋ 9준비할때 못봣던거 같아서 - dc App
이거 이번 셤에 처음 나온 최판이더라고요 ㅋㅋㅋ "국립대" 총장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둬야 할 것 같아요. - dc App
저거 아마 서울대일껄 서울대는 국가와의 관계에선 쭈구리지만 학생과의 관계에선 공권력의 주체이자 갑이라고 들었던듯 - dc App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dc App
이런거 완전 쌩노벤데 맞히는사람들이 대단해보이네.. 시작도 하기 전에 쫄리네요 - dc App
난이도 중 정도이고 지엽 한 두개 껴 있는 수준이라서 반복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 넘 걱정 마셔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