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비과세의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비과세의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양수자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종전의 영업자는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관한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 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5.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해 발생한다.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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