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4 사복)
테베(starve30)2025-02-11 01:31
답글
압도적 감사합니다!!!!!!!!
글쓴 칠붕이(175.223)2025-02-11 01:36
위에쓴거보고 생각났네. 위에 댓 쓴사람이 쓴 판례에 디테일 살짝 더하자면, 사실 자 사건, 송유관 매설 허가를 받으면서 이전비용 부담 부관을 체결했는데, 도중에 송유관 매설시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령이 사라졌음(그니까 사실상 좀만 기다렸으면 이전비용 부담같은걸 질 필요가 없었던거임). 그래서, 청구인이 "왜 허가제도 없어졌는데 부담을 져야하냐?"는 취지로 걸었던 행정소송이었음. 대법원은 "이미 부관으로 체결된 협약"은, 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법령개정이 되었거나, 원처분이 소멸한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부당결부금지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부당결부 아니라는거?
아 맞다 ㅠ 기본적 개념을 까먹었네
부당결부였나? 공부한지 오래돼서.. - dc App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4 사복)
압도적 감사합니다!!!!!!!!
위에쓴거보고 생각났네. 위에 댓 쓴사람이 쓴 판례에 디테일 살짝 더하자면, 사실 자 사건, 송유관 매설 허가를 받으면서 이전비용 부담 부관을 체결했는데, 도중에 송유관 매설시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령이 사라졌음(그니까 사실상 좀만 기다렸으면 이전비용 부담같은걸 질 필요가 없었던거임). 그래서, 청구인이 "왜 허가제도 없어졌는데 부담을 져야하냐?"는 취지로 걸었던 행정소송이었음. 대법원은 "이미 부관으로 체결된 협약"은, 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법령개정이 되었거나, 원처분이 소멸한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부당결부금지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와... 딱딱 들어 맞네요 뉴비인 저도 이해했습니다! 늦은 새벽에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