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24 국회8, 24 변호사)


2.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 《병역법》 제3조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제4호 및 단서, 제42조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4 국회8, 24 경찰 1차, 최신판례)


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제2호, 제3호나목 및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4 국회8, 22 경찰 2차, 최신판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중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 및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4 국회8, 24 변호사)


5.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4 국회8, 23 경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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