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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작 문제 : 행정의 의의 ~ 재량행위의 통제편 (난이도 中上) - 7급 공채 마이너 갤러리
컴맹인 내가 원망스러워지는 순간ALT + SHIFT + W / N 검색해서 오늘 알게 된 나퀄리티는 똥망입니다.그래도 난이도는 나름 빈출 위주로 가져와서 어렵지는 않아요.훗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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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번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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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작 문제 : 명령적 행정행위 ~ 정보공개법편 (난이도 中) - 7급 공채 마이너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o7gall&no=95344&search_head=20&page=1 행정법 자작 문제 : 행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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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1번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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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5번에 1번은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이 없는'땜에 틀린건가여 - dc App
12번 제외 모두 정답입니다. (12번 정답 : 4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집 제공 등 처리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이더라도 별도 동의 필요 X - dc App
넵넵 당해사업과 관련 없는 건 반영하고, 관련된 건 반영 안하는 구조입니다. - dc App
글쿤요 근데 12번1번선지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행정절차법 노적용되는 두 개가 보직해임이랑 또 뭐였져?,, - dc App
공무원이면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가 대표적으로 미적용되는 판례임다 - dc App
아 생각났는데 보직해임 직위해제가 아닌 직권면직도 행정절차법의 적용 예외사항인가요?ㅜ - dc App
제가 알고 있는 판례는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판례뿐인데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의 경우 특수경력직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안돼서 행정절차법이라도 적용해주자는 취지로 알고있어요 - dc App
나머지는 12번 1번 선지의 원론적인 이야기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c App
아 그렇군여 몰랐던 내용인데 배워갑니다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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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제외 모두 정답입니다. (12번 정답 : 4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집 제공 등 처리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이더라도 별도 동의 필요 X - dc App